고소장대리접수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리접수 수정 사례
이미 낸 고소장을 고치거나 더할 수 있나요?

출력한 서면의 고칠 부분에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보충 서면을 스테이플러로 덧붙이는 손

고소장을 낸 뒤에 잘못 적은 날짜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피해가 생기는 일은 흔합니다. 이미 낸 고소장은 돌려받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을 더 내는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Q.자주 있는 수정 유형

1
사실을 바로잡을 때
날짜·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 정정 내용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냅니다
2
피해가 늘었을 때
고소 후에도 같은 사람의 송금 요구나 협박이 이어진 경우. 추가 사실을 보충합니다
3
죄명을 더할 때
사기로 고소했는데 문서 위조 정황이 드러난 경우 등. 추가 고소로 다룹니다
4
피고소인을 더할 때
공범이나 돈이 흘러간 계좌의 명의인이 드러난 경우

Q.어떻게 내나요?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보충서나 의견서 형태로 냅니다. 사건번호와 고소인·피고소인을 적고, 무엇을 바로잡거나 더하는지, 왜 이제 내는지를 밝힙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어지는 번호를 붙여 함께 냅니다.

Q.고칠 때 조심할 점

정정이 잦으면 처음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소장을 낼 때 날짜와 금액을 증거와 대조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그래도 틀린 부분을 발견했다면 숨기지 말고 먼저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죄명이나 피고소인이 바뀌는 큰 수정이라면 별도 고소가 필요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 추가하려는 죄가 친고죄라면 그 죄의 고소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은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 날짜·금액을 증거와 대조해 정정이 필요 없도록 합니다. 접수 후 바로잡을 내용이 생겼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번호와 달라진 사정을 먼저 알려 주세요. 어떤 서면으로 정리할지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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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대리접수 수정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낸 고소장을 돌려받아 고칠 수 있나요?
보통은 접수된 고소장을 고치는 대신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서면을 추가로 냅니다. 무엇을 왜 바로잡는지 분명히 적으세요.
고소 후 피해가 더 생겼어요.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이어졌다면 추가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보충 서면으로 냅니다. 별개의 사건이면 새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범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공범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을 정리해 추가 고소하거나 보충 서면으로 알립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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