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낸 뒤에 잘못 적은 날짜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피해가 생기는 일은 흔합니다. 이미 낸 고소장은 돌려받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을 더 내는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Q.자주 있는 수정 유형
1
사실을 바로잡을 때
날짜·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 정정 내용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냅니다
2
피해가 늘었을 때
고소 후에도 같은 사람의 송금 요구나 협박이 이어진 경우. 추가 사실을 보충합니다
3
죄명을 더할 때
사기로 고소했는데 문서 위조 정황이 드러난 경우 등. 추가 고소로 다룹니다
4
피고소인을 더할 때
공범이나 돈이 흘러간 계좌의 명의인이 드러난 경우
Q.어떻게 내나요?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보충서나 의견서 형태로 냅니다. 사건번호와 고소인·피고소인을 적고, 무엇을 바로잡거나 더하는지, 왜 이제 내는지를 밝힙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어지는 번호를 붙여 함께 냅니다.
Q.고칠 때 조심할 점
정정이 잦으면 처음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소장을 낼 때 날짜와 금액을 증거와 대조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그래도 틀린 부분을 발견했다면 숨기지 말고 먼저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죄명이나 피고소인이 바뀌는 큰 수정이라면 별도 고소가 필요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 추가하려는 죄가 친고죄라면 그 죄의 고소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은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 날짜·금액을 증거와 대조해 정정이 필요 없도록 합니다. 접수 후 바로잡을 내용이 생겼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번호와 달라진 사정을 먼저 알려 주세요. 어떤 서면으로 정리할지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