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대리접수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리접수

경찰서에 갈 시간이 없다면 — 접수 방법부터 법무법인 대리 접수, 접수 이후까지

평일 낮에 경찰서를 찾아가기 어렵거나, 접수한 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소장대리접수를 찾고 계실 거예요.

고소의 달인 플러스에 맡기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고소장을 쓰고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고소인은 자료를 올리고 확인 요청에 답하시면 되고,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을 내는 방법과 접수 이후의 과정도 정리해 안내합니다.

Q.고소장대리접수,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항목은 고소장을 내는 순간부터 결과를 받기까지의 순서입니다. 각 항목은 상세 안내의 요지를 간추린 것이고,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준비물과 질문·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길가 빨간 우체통에 서류 봉투를 넣는 손

①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신고, 구술 고소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제출이 가장 일반적이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말로 고소하면 담당자가 조서로 남깁니다.

증거가 많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정리된 고소장을 방문 제출하는 방법이 안정적입니다. 접수하면서 빠진 서류를 바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의 사본은 꼭 보관해 두세요. 고소인 조사 전에 다시 읽어 볼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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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창구 위에 고소장·증거 묶음·신분증을 꺼내 놓는 손

② 민원실 접수 — 고소장, 증거, 신분 확인 서류를 챙깁니다

서명한 고소장 원본, 증거목록 순서대로 묶은 증거 출력물, 신분증, 고소인 보관용 사본을 준비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은 저장매체에 담아 가고, 증거는 원본 대신 사본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은 보관했다가 수사관이 요청하면 그때 보여 주거나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위임장과 고소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맡긴 사실을 보여 줍니다. 접수 후에는 어느 부서에 배당되고 연락이 어떻게 오는지를 물어 두고 접수 일자를 메모하세요. 나중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때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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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전화를 받으며 메모지에 요청 내용을 적는 손

③ 보완 요청 — 요청한 범위에 맞춰 서면과 자료로 답합니다

수사관은 범죄사실이 흐리거나, 증거가 본문과 이어지지 않거나, 피고소인 특정 단서나 위임 서류가 빠졌을 때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는 흔한 일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요청 내용을 정확히 메모한 뒤 그 범위에 맞춰 답하면 됩니다. 보완 요청은 수사관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과정이니 성실히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증거는 다음 번호를 이어 붙이고 설명 서면을 함께 냅니다. 처음 고소장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정해진 기한이 있다면 지키거나 미리 일정을 조율하세요. 고소의 달인 기본 상품의 1회 수정은 초안을 받아 본 고객이 접수 전에 요청하는 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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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 서면의 고칠 부분에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보충 서면을 스테이플러로 덧붙이는 손

④ 수정 사례 — 낸 고소장은 서면을 더해 바로잡습니다

날짜·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고소 후 피해가 이어졌거나, 다른 죄명이나 공범이 드러나는 일은 흔합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은 고소장을 돌려받아 고치지 않고 고소 보충서나 의견서로 무엇을 왜 바로잡거나 더하는지 밝혀 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고 새 증거에는 이어지는 번호를 붙입니다.

정정이 잦으면 처음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처음부터 날짜와 금액을 증거와 대조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죄명이나 피고소인이 바뀌는 큰 수정은 별도 고소가 필요한지, 추가할 죄가 친고죄라면 그 고소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대리접수 수정 사례 자세히 보기 →

사건 서류 옆에서 문자 알림이 온 휴대폰을 집어 드는 손

⑤ 접수 이후 — 배당, 첫 연락, 조사,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된 고소장은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되고, 수사관이 연락해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고소장과 증거를 다시 읽어 날짜·금액·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 생긴 증거는 모아 두었다가 조사 때 냅니다. 조사에서 고소장과 다르게 진술하면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오래 없다면 접수 일자와 고소인 이름으로 담당자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송치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므로(2026. 10. 2. 이후 통지분), 결과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대리접수 접수 이후 자세히 보기 →

서류 봉투를 조수석에 두고 대리 접수를 위해 운전하는 정장 차림의 손

⑥ 플러스 대리 접수 — 작성부터 관할 경찰서 접수까지 맡깁니다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도 함께 드리며,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공개된 정액 요금이어서 맡기기 전에 비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실 경우 기본(250,000원, VAT 별도)으로 고소장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맡기면 고소인은 자료를 보내고 확인 요청에 답하시면 되고, 고소인 조사에는 본인이 출석하시되 예상 질문·답변서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을 시간이 없다면 자료만 올려 두세요. 작성부터 접수까지 법무법인이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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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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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대리접수,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장대리접수는 빠짐없이 갖춘 고소장을 관할에 맞게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고소의 달인 플러스는 증거까지 정리한 고소장을 법무법인이 관할 경찰서에 대신 내고, 접수 뒤 고소인 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답변서까지 드립니다. 요금은 정액으로 공개합니다.

1
민원실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법무법인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2
보완 요청이 잦은 부분부터 챙깁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범죄사실을 날짜·금액으로 특정하고, 증거를 본문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정리합니다.
3
정액 요금, 조사 대비까지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에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포함되어, 접수 뒤 조사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2~3 영업일.
형사 고소장 작성(플러스: 대리 접수)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플러스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포함됩니다. 직접 제출하실 경우 기본(250,000원, VAT 별도)으로 고소장만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대리접수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 플러스는 500,000원(VAT 별도)으로, 고소장 작성과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관할 경찰서 대리 접수, 예상 질문·답변서가 포함됩니다.
고소장을 우편으로 내도 되나요?
보낼 수 있지만 도착과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누락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방문 제출이나 대리 접수가 안정적입니다.
접수 후 보완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 내용을 정확히 메모하고 그 범위에 맞춰 서면과 자료로 답합니다. 처음 낸 고소장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 접수하면 경찰 조사는 누가 받나요?
고소인 조사에는 고소인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플러스에 포함된 예상 질문·답변서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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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고소장대리접수는 갖춘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내고, 보완 요청과 정정에 처음 고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답하며, 결과 통지까지 놓치지 않는 과정입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고소의 달인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로 작성부터 관할 경찰서 접수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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