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신고, 말로 하는 구술 고소가 있고, 사건과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은 고소장을 내는 것이고, 구술은 수사기관에 말로 고소하면 담당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1
방문 제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과 증거를 직접 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접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냅니다. 방문이 어려울 때 쓰지만 도착과 접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고
인터넷 사기 같은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경찰서 안내에 따릅니다
4
구술 고소
경찰서에서 말로 고소하면 조서로 남깁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내용이 빠지기 쉽습니다
Q.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요?
증거가 많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정리된 고소장을 방문 제출하는 방법이 안정적입니다. 접수하면서 빠진 서류가 없는지 바로 확인받을 수 있고, 담당 부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은 편하지만 누락이 있어도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내든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의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장 내용대로 진술해야 하므로 다시 읽어 볼 일이 많습니다.
고소의 달인 기본 상품은 관할 경찰서와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플러스는 완성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해 드립니다. 우편과 방문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전화로 사건 종류를 알려 주세요. 맞는 접수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