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낼 때는 고소장, 증거, 신분 확인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접수 창구에서 확인받고 나오면 이후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Q.챙겨 갈 것
1
고소장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피고소인이 여럿이면 접수처 안내에 따라 부본을 준비합니다
2
증거자료
증거목록 순서대로 묶은 출력물. 녹음·영상은 저장매체에 담아 갑니다
3
신분증
고소인 본인이 접수할 때 신분 확인용
4
보관용 사본
접수한 고소장과 증거를 그대로 복사한 고소인 보관본
Q.대리인이 접수할 때는요?
고소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접수한다면 고소인이 맡겼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위임장과 고소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며,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갖춥니다.
Q.접수할 때 확인할 것
접수가 끝나면 어느 부서에 배당될 예정인지, 담당자 연락은 어떻게 오는지를 물어 두세요. 접수 일자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때 편합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증거는 원본을 내지 말고 사본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은 고소인이 보관하다가 수사관이 요청하면 그때 보여 주거나 제출합니다.
고소의 달인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하므로, 고소인이 민원실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됩니다.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다면 플러스로 신청하고 자료는 온라인으로 보내 주세요.



